신문리에 위치한 경동리인하이스트에서 근무하던 미화원 3명이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폭언, 갑질로도 모자라 부당 해고까지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며 경동리인하이스트 대청동 소재 관리용역회사 하나종합관리의 직원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동리인하이스트는 8개동 909세대 단지로 2019년 6월부터 입주청소를 시작하여 미화원 9명이 상시근무 중이다. 이번 해고 미화원은 2021년 5월 31일 계약만료이나 3월 말일 자로 해고를 통보하며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그 해고의 사유가 관리소장에게 인사를 깍듯이 하지 않고, 소장의 말에 토를 달며 개인에게 할당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청소 업무를 열 세대만 줄여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괘씸죄라는 이해하기 어렵고 법적으로도 명백히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 사유를 들이댔다고 한다.
경동리인 관리소장은 평소에도 미화 직원들을 호칭할 때 이름 대신 1동, 2동... 같이 미화원의 할당 청소 구역을 호칭했으며 “왜 이렇게 인생을 더럽게 사느냐”, “나이 먹어 가지고 왜 나잇값을 못하냐?”,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나는 참 행복하다 생각한다. 이 나이에 미화일 안해서” 등 인격모독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고 미화원들에게 내뱉었다고 증언한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40층에서 뛰어내릴까 생각도 해본 적이 있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미화원 A와 B씨는 가족들이 마음 아플까 가족에게도 꺼내놓지 못하는 이야기라며 한숨을 내쉰다. 1년 10개월간 들어온 폭언과 삿대질이 가슴에 한이 될 것 같다며 마지막 용기를 내어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내고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나섰다.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는 해당 사건을 접수 당시‘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접수 되었으나 조사 과정 중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부당 해고가 의심된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됐다.
이번에 해고 통지를 받은 미화원 3명 이외 이 아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억울한 해고를 당하거나 갑질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퇴직한 직원이 1년 10개월간 4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 경동리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O 모씨는 평소 관리소장의 권위적인 지적질과 하대를 참아 내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해고당한 사람들은 모두들 다음 직장 구하는 것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하여 차마 억울한 마음을 고발하지 못하고 참아야만 했다고 본지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제야 말할 수 있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O 씨가 근무하던 경비실은 여름철 썬팅이 되지 않아 찜통더위 안에서 냉장고와 생수 지원조차 관리소 측에서 받지 못하여 사비로 생수를 사다 먹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에 대하여 경동리인하이스트 관리소장 H 씨는 “입주 아파트 특성상 일이 많고 힘들다. 그분들은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스스로 나간 것이지 내가 그분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오히려 그분들의 건강을 해칠까 늘 챙기며 걱정하며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하려고 애썼는데 억울하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일축했다.
이어 관리소장 H 씨는 “[보건안전교육]이나 직원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일부분이었을 것이다. 이야기의 앞뒤를 다 자르고 한 부분만 콕 꼬집어 저렇게 이해한 미화원들에게 속상하다. 내가 저런분들과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억울함을 호소했다.
무계 경동리인하이스트 8동 909세대에 지상 40여 층 미화원 7명 지하 3개 층 미화원 2명 근무로 40여 층의 고층 아파트를 미화원 1명이 청소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것 또한 업무량이 과도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해고된 미화원 C씨는 75세로 과중한 업무가 부담이기도 했는데 관리소장 H씨는 “미화원 C씨는 나이도 많고 근무 중 계단이나 입주민들이 눈에 띄는 곳에서 자주 쉬는 등 더 이상의 근무가 힘들겠다고 판단하여 이번 재계약에서 빠졌으며 B씨는 너무 뻣뻣하다. 내가 상전을 모시고 일을 할 수 없지 않나...그래서 해고됐고, 마지막 A씨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해고되는 C씨와 B씨 편을 자꾸 들며 따지길래 같이 해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해고를 인정한 발언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실 및 잘못을 야기한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악화된 경우, 근로자에게 일신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사소한 실수 혹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이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 2개월을 남겨두고 관리소장에게 인사를 깍듯이 하지 않거나 소장의 말에 토를 단다는 이유로는 해고를 시킬 수가 없다. 경동리인관리용역 하나종합관리 측에 따르면 계약일이 2019년 6월 1일 첫계약을 했으며 2020년 계약갱신 당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상태로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해고자 3인은 최초 2019년 계약 이후 2020년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적이 없으며 2020년 회사측에서 시급이 올라서 계약 내용이 변경 되었으니 서명만 하라는 말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명을 한적이 있다며 2019년 최초 계약한 근로계약서와 2020년 재계약서 근로자용 원본도 회사에서 모두 회수해 가버려 계약서 자체를 근로자들이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의무로 지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미작성이 신고되거나 적발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라,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해고를 통보받은 세 명의 미화원을 마지막으로 입주 초창기 미화 직원들은 모두 퇴직했다. 위 폭언 피해자들은 현 관리소장의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동리인하이스트에서 근무하게 될 분들에 자신들처럼 폭언과 갑질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었다고 한다. 부당해고의 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중에 있는 사건이다.
폭언,갑질 논란으로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 문화를 되돌아보며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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