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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이용한 정부지원[외식 쿠폰 1만 원] 환급받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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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1-01-07 10:24 조회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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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이용한 정부지원'외식 쿠폰 1만 원'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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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정부의 외식 쿠폰 지급이 지난 29일부터 재개됐다.

 

, 이번 외식 할인 지원은 배달 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 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 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 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4회 하면 된다.

 

지난 외식 할인 지원은 주말에만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주중까지 확대된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 배달 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 배달 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 또는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가 참여한다. 추후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가 추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니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달라""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외식 할인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14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틀 뒤 중단했다. 이후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돼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1030일 외식 할인 사업을 재개했지만, 11월 중순 이후 '3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1124일 다시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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