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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달리는‘전동 킥보드’ 혁신적인 이동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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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18 15:01 조회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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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인 전동 킥보드는 낯선 이동 수단이었다. 하지만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전동 킥보드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보다 더 각광받으며 전동 킥보드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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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 지역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대여킥보드 '스윙'

 

최근 장유 시내에서도 대여 킥보드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용 시간별로 앱을 이용하여 금액을 내는 형식으로 앱을 다운로드한 뒤 회원 가입, 운전면허증 등록, 카드 등록만 하면 누구든 어디서든 탈 수 있어 전동 킥보드를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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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킥보드 이용방법과 운전방법

 

개인형 이동 수단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환영받는 이유는 '편리함, 휴대성, 경제성' 때문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자동차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유지할 수 있고 걷기도 차를 타기도 애매한 거리 이동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형 이동 수단을 이용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소형면허 소지가 필수이며, 만약 면허가 없이 무면허 상태로 이용했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돼 보도 및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면 위법이다. 최고 속도 25km 이하로 차도로 주행해야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는 진입할 수 없다. 공원이나 자전거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면 운전자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만 16세 이상에 이륜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 이후에는 자전거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25㎞ 이하인 상태에서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들은 시민들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에는 ‘퀵라니 (퀵보드 + 고라니)’ 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 이용자가 고라니처럼 갑자기 나타나 사고를 일으킨다는 신종어이다. 골목이나 옆에서 등장하는‘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는 뜻)’사고도 주의를 요구한다.

  

분명한 것은 전동 킥보드의 편리함에 사용자는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고 안전한 전동 킥보드 정착을 위해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가 마련되고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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