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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터미널 특혜의혹“사실무근 반박나선 김해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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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0-10-21 12:10 조회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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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터미널 특혜의혹“사실무근
반박나선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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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에서는 제232회 임시회 이정화 시의원의 장유여객터미널 관련 “‘오피스텔로 뒤바뀐 특혜’ 장유터미널 공익 기여 우선되어야“5분 자유발언에 대해 서면을 통한 사실관계를 밝혔다.

 

 먼저 용적률상향일반 상업지역 용도변경 특혜 주장에 대하여 ‘93년도에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최초 결정되고‘05년도에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었지만터미널사업의 사양화로 터미널 건립 및 운영이 어려워 14년이 넘도록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며상업시설 등을 유치하지 않으면 여객터미널만 건립할 사업자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안정적인 터미널 운영을 위해서는 터미널 운영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포함된 입체적 복합개발 불가피한 사실임을 인지 해야 한다또한 장유터미널은 전체 용적률 484.36%(기준이 600%)로 기준범위 내에 있으며기존에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또한 공익기여 환수필요 및 대출연장에 대하여 터미널의 부지면적은 전체 면적의 37%인 10,656㎡ 중 3,952건축면적은 4,563(4)으로 준공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대출연장은 사업시행자가 부지 대출연장을 올 10월 초에 연장한 사항으로 김해시와 무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장유여객터미널 10월 미착공 시 사업권 회수 및 각종 인허가 취소 촉구하라는 이정화의원의 주장은 민간 사업자와 협약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일방의 협약 파기 및 인허가취소는 어려우며 현재 건축비 조달을 위해 PF가 진행 중으로 민간투자사업자의 경제활동에 특혜가 아닌 사실을 특혜라고 주장하면 사업진행에 큰 어려움이 봉착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김해시는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해시가 직접 장유여객터미널 사업 추진하라는 이의원의 주장은 우리시가 사업 추진시 소요사업비 151억원과 향후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 재정부담의 가중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만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영터미널은 전국 217개 터미널 중 14개 뿐이며 대부분 복합 개발되었으며용적률은 600%이하로 우리시와 비슷함)

 

 현재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중에 이러한 사실이 아닌 특혜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게 우리시가 여객터미널을 유치해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진정 장유여객터미널사업에 도움이 될 것인지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관계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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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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