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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남도 연이율 1% 농어촌진흥기금 97억 원 융자 지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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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0-07-21 11:11 조회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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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연이율 1% 농어촌진흥기금
97억 원 융자 지원

 



 

상반기 168억 원 지원에 이어 97억 원 추가 융자 지원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운영자금 개인 3천만 원법인 5천만 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상반기 168억 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어촌진흥기금 97억 원을 융자지원 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가 대상이다.

 

경남도는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운영자금과 시설사금을 지원한 상반기와 달리이번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은 운영자금으로 종자(), 농약비료사료 등 재료구입비광열?동력비농기계 구입비사용료시설?장비 임차료수송비유통?판매?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3천만 원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 원까지이며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대출받은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9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일손부족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장기·저리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코로나19 피해농업인 최소화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경상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1천 10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올해 상반기까지 그간 3만 8천 51명의 농어민들에게 8천 385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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