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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한 근거 마련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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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0-07-14 11:06 조회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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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한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정호 김해시(을)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개발 및 중장기 도시발전 기획 등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한다지방연구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개정 취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로 보며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준 역시 50만 명으로 하는 것이 일관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 시와 차별화된 대도시로서의 규모와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관련 법령 근거 부재로 지방연구원 설립이 불가했다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개발 및 중장기 도시발전 기획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전재수정성호신정훈김병욱김경협박재호양경숙서동용강선우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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