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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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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0-04-20 11:37 조회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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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긴급재난기본소득 대상자

 

23일부터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jpg

 

 김해시와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329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별 20~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도비  50%와  시비 50%로  267억원의  긴급 재난지원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원 대상은 76,000가구이다.  

 

다만,  정부의  추경 편성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한시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생계비)  지원대상자,  코로나19  생활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23일부터 30일 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하면 된다.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차후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시 정부지원금과의 차액분만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장접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5부제를 시행한다.

 

지급방식으로는 경남사랑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부터 202093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민생대책의 핵심은 속도라며 신속한 지원과 함께 중복지원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헤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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