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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흡연으로 고통받는 입주자들 “환장하겠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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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0-01-31 11:58 조회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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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흡연으로 고통받는 입주자들 “환장하겠네~~”

간접흡연 피해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까지 이중삼중고

 

                                       

 

 아파트 내에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환풍기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 냄새는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도 인상을 찌푸리게 만든다. 또한 아파트, 빌라 등 단지 내뿐만 아니라 아파트 복도에서 피우는 담배로 인해 특히 창문을 자주 열게 되는 여름에는 많은 이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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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0일 오전 1시경 김해시 장유 율하동 소재 모아미래도 아파트에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소방관 25명 출동 및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5층에 사는 주민이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흡연한 후 쓰레기통에 꽁초를 버린 것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다행히 이웃주민의 발빠른 신고와 함께 초기진화가 되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새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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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 모아미래도 화재현장 사진출처=김해서부소방서

 

 이처럼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 많은 만큼 층간 소음과 함께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실내 흡연자를 찾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찾았더라도 규제할 마땅한 법이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각종 금연 시설과 금연구역을 정하고 있지만 집은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난간,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권고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다.

 

 최근엔 아파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현행법상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더라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는 금연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거주지 내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단속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층간 흡연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캐나다의 경우 13개 주 중 대부분은 공공 또는 개인 공동주택에서 100% 금연을 정책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11년 8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같은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자기 집이더라도 공동주택에 거주할 시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또한 유타주 한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로 담배 연기가 넘어가는 것을 공해로 인정해 아파트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이상 흡연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층간 흡연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입주자들은 그렇다고 담배 냄새를 피해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집에서만큼은 담배를 피워도 되는 걸까요? “참 환장하겄네~~”라는 요즘 유행어 한 구절이 생각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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