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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요리조리 피하는 나쁜아빠들 인터넷에서 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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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0-01-16 11:56 조회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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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요리조리 피하는 나쁜 아빠들 인터넷에서 신상정보 공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정보(이름, 생년월일, 거주지등)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진

신상이 공개된 남성들에게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결과

1월 15일 재판부는 개인의 초상권 보다 아이들의 생존권을 중시 ‘배드파더스’ 운영진에게 승리의 손들어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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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란?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혹은 엄마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2017년 여성단체가 만든 사이트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정보(이름, 생년월일, 거주지등)를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해 실명을 공개하는 단체이다.

 

2018년 9월 18일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인 최희섭과 미스코리아 출신 김유미의 이혼 사실이 밝혀진 이후 최희섭이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배드파더스’로 인해 확인되며 ‘배드파더스’ 단체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혼 당시 가정법원에서는 김유미가 아이의 양육을 담당하는 대신 최희섭에게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가지 월 100만원씩 매달 말일 지급'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한 최희섭은 '배드파더스'에 76번째로 등록되었고 결국 6개월간 아이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최희섭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이 등재 된지 이틀 만에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혼 후 전남편 또는 부인으로 부터 자녀 양육비를 못받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직적인 행동에 힘이 모아졌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는 이들은 위장전입, 다른사람 명의로 재산은닉, 연락처 변경, 잠적 등 온갖 수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프랑스는 아동학대로 간주해 형사처벌, 덴마크는 미혼모의 양육비가 미지급될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한 다음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에서 징수 (양육비 대지급제도)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와 여권압류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며 적극적인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 대지급’이 아직 재정부담 때문에 입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대지급을 비롯해 한부모가구 추가지원예산으로 연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스스로 방법을 찾아나선 ‘배드파더스’는 약 181건의 양육비 미지급을해결했으며 협상중인 건도 40건 정도이며 이중 100여건은 해결되지 않으면 사진을 게시할 수도 있다는 안내만으로도 해결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이슈화되자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15명(아빠14명, 엄마1명)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는 사건으로 사이트는 결국 중단되었었다.

   

 

이에 2020년 1월 15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홍보담당 운영진 구본창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를 평결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음. 피고인이 사이트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알리고, 지급을 초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기와 목적에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판시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의 결과로 ‘배드파더스’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이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것이 확산될 전망이며 요리조리 양육비를 피해다니는 나쁜 부모 신상공개 효과를 기대해 본다.

 

 

 

 

 

김정선 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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