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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포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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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19-12-03 15:25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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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포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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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이주민의 참정권

 

  1.이주민 참정권의 당위성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피)선거권의 유무에 있듯이 선거권은 이주민에게 사회경제적 권리가 완전히 부여된 후에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주민이 향유하는 정치적 권리와 기회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주민이 투표와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의회에 보낸다면 사회적 소수로서 이주민의 이해는 더 잘 대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충성심도 높일 수 있다.

 

 2.이주민 참정권의 기대효과

첫째, 한국의 경우에 지방선거권은 극소수의 외국인에게만 부여되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다. 향후 외국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정당은 외국인의 정치참여문제를 지속적으로 의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제3국적소유 이주민을 위한 지방선거권 도입이 비가시적이지만 지속적인 의제화는 국민여론을 환기시키고 결국 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출산율 감소와 인구노령화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존을 피할 수 없다면 이주민과 한국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포괄적인 사회통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의식계몽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에서는 이주민조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구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기본인권에 속하며 오히려 공적 대화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독일의 외국인자문위원회와 이주민조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를 통해 이를 사회통합의 기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Ⅱ 난민법상 난민인정절차 법적쟁점

 

 1.심사절차 생략의 문제

난민법은 일정한 경우 난민인정 심사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는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신청을 한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간이절차는 난민신청자가 충분하고 명백한 난민요건을 갖춘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난민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상의 간이절차는 오히려 난민신청과 인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난민신청과 인정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지만, 이러한 간이절차가 남용됨으로써 난민의 인권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2.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의 문제


난민법상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에 대해서 난민인정절차에 회부할지 여부를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를 도입하기는 하였지만, 이 때의 난민신청은 완전한 의미의 난민신청에 해당하지 않고 난민인정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의 심사단계를 거쳐야 한다.  난민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는 7일의 범위 내에서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도록 되어 있다. 즉 난민법상 이들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더라도 난민인정심사절차로 이행되지 못하고 국적국으로 강제송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불회부결정을 다투는 사람도 난민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난민인정을 신청한사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Ⅲ.재외동포 포용정책

 

1. 재외동포 체류비자의 취업활동의 문제점

재외동포(F-4) 체류비자는 취업활동을 전문직으로 한정하고 있어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비전문 동포들에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2007년 방문취업제를 도입해 국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의 국내 입국과 취업활동의 기회를 넓혀 왔다.


방문취업제 H-2비자는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성격이 비슷한 류의 비자라고 볼 수 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특정업에 한시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해주는 체류자격이다. 그래서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면 3년 만기가 되면 반드시 완전 출국을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입국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 이것은 외국노동인력 도입과 관리, 인력순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포함된 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포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경력단절 뿐만 아니라 재입국시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한다는 생활상의 불편함도 겪고 있다.

 

2.재외동포 포용정책 확대정책의 필요성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70만명에 이르는 동포들이 입국해 취업활동을 하고, 만 60세 이상이 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해 한국사회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 현행 한국정부의 외국적동포 출입국정책은 단기복수비자(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자격(F-5), 방문동거(F-1) 등 다양한 체류자격 부여로 국내 체류 동포사회를 체류자격별로 구분해 신분을 계층화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좀 더 포괄적으로 포용할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김정선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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