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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장유지역 어린이집 지도점검 들어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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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19-11-01 15:39 조회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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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한다”

 


시간연장 등 부정수급 장유지역 어린이집 128곳 지도점검 들어가
부정 수급  어방동 소재 어린이집 1곳 폐쇄조치

 

 

장유출장소.jpg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시간 연장 지정 어린이집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 달여간 장유지역 내 시간 연장  지정 어린이집 22곳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106곳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 연장 지정 어린이집은 기존 보육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넘겨 최대 그날 자정까지 연장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시는 ▲시간 연장반 아동 이용현황 및 담당교사 근무 상황 ▲보조교사(영아반, 오후 6시 이후 종일반) 근무 상황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여부 ▲운영기준 준수 여부 ▲CCTV 관리운영 실태 ▲아동 안전실태를 살핀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와  행정지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이행여부 확인과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한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관내 어린이집 411개소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완료했다.

 

시는 작년 유치원 운영비 유용사례 이후 언론 ? 국민청원 등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 후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간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부정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총 119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고 사후 조치는 물론, 재차 부정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총력을 기울였다.

  

보조금 부정행위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정지(1건) 및 폐쇄 조치(1건 어방동 소재  꿈나무영재어린이집)를, 명의대여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자격정지 및 취소(4건)를 하였다.

  

또한, 부정행위로 적발된 어린이집 중 2개소는 과징금 총 34,650천원을 부과하고  보조금 총 14,319천원을 반환 조치하였으며,  8개소에는 과태료 총 3,700천원을 부과하여 보조금 부정적 집행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법적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는 평소 민원 요청 사항이 많았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학부모에게 차량비를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차량비를 반환토록 조치하였으며,

 

CCTV 관리 소홀 및 60일 이상 자료보관 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CCTV 자료는 60일간 보관토록 행정지도  하는 등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시의 이번 일제 지도점검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원장의 인식개선은 물론, 보육교사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느끼고  반성하며 바뀌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한입을 모아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들 역시 어린이집 관련 부정사항이 의심될 시 즉각 신고하는 등 보육 행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부정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지도점검을 앞둔 조재훈 장유출장소장은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교육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김해시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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