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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에 관하여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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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19-07-10 14:06 조회33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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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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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복 변호사

 

1.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타인 간의 돈거래 관계가 많이 발생하며, 급전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들은 대부업자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끌어다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갚아야 될 돈이 있다면 이행기까지 변제해 주어야함이 원칙이지만, 채무자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피치 못하게 돈을 제 때 갚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나 대부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추심행위를 하게 되는데,이런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추심행위만을 해야한다.

그렇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폭행, 협박, 반복 방문 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사용하여 채무변제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행위들은 모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명, '채권추심법')에 위반되는 행위들로 처벌 대상이다.

 

채권추심법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종류에 관하여 알아보고, 이런 경우의 처벌 및 양형기준(형의 가중 또는 감형 요인)에 관하여 검토해 보자.

 

 

1. 채권추심법 위반의 전형적인 유형 및 처벌

 

1)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행위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를 통한 채권추심 행위(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함)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 채권추심법 위반행위의 형량 (대법원 양형기준에 설시된 내용).

 

1) 폭행, 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경우

: 기본적으로 징역 6월 내지 16월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고, 담당법원(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상당 부분 형이 감량되거나 반대로 가중될 수도 있다(벌금 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2)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를 이용한 채권추심행위의 경우

: 기본적으로 징역 4월 내지 10월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고,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은 감량되거나 가중될 수 있다

 

 

댓글목록

변호사란님의 댓글

변호사란 작성일
새끼가 기본마인드가 돈빌린새끼는 천사, 돈빌려준 분은 나쁜넘이란 전제를 깔고있네. 허구헌날 살인자 강간범 조폭들이나 변호하다보니 심성이 악해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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