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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분쟁조정 올해 첫 성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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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5-04-07 08:39 조회5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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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7년째 한우를 사육해 온 A씨는 2013년부터 시작된 인근 고속국도 공사로 인해 한우들이 갑자기 폐사를 하는 등 각종 피해에 시달렸다.
 
공사를 한다 해도 피해가 이 정도일 줄 생각도 못했던 A씨는 한우들이 갑작스레 죽어 나가자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2014. 10. 1. 환경분쟁조정(재정)이 시작된 이 사건은 축사 인근 고속국도 확장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한우)피해 분쟁사건으로 신청인은 한우 폐사 등에 대해 총 4천만 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하였다.
이에 2015. 4. 3. 조정위원회는 가축(한우)피해와 공사장 소음·진동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1천 5백 7십만 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도는 이번 결과를 통해 환경분쟁조정 올해 첫 성과를 거두었다고 6일 밝혔다.
 
1992년 시작된 조정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유도하거나 배상액을 결정하고, 나아가 조정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92%의 높은 합의율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동안 쾌적한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커지고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급증하여 2012년 17건, 2013년 22건, 2014년 38건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에는 신규 신청 3건 등 6건이 처리 중에 있다.
 
특히 조정위원회에서는 2015년 3월부터 일상생활 속의 아파트 층간소음 및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등 각종 환경피해로 도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분쟁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여느 때보다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 시행 후 인근 부산시에서도 문의 전화가 오는 등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문턱이 낮아져 도민들이 손쉽게 이용하고 있으며, 이미 8건이 접수되어 4건을 해결하였고 4건은 중재 중에 있다. 무료 서비스 신청은 전화(☎055-211-4121) 또는 도청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앞장서겠으며,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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