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자수첩 > 창원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본문 바로가기
기자수첩

창원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3-11-29 07:44 조회2,18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창원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세대 1주택자 소유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해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신청기한을 올 12월 말에서 2014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취득 가액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올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확인 신청을 받으면 매수자는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그동안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민원지적과)에서 자신이 보유했던 주택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신청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초과한 이후에라도 2014년 3월 31일까지만 구청에 감면대상 확인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창원시 관계자는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에 감면대상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확인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는데 신청기한이 연장된 만큼 많은 1가구 1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79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