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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특별 사실 조사 실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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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11-22 12:52 조회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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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특별 사실조사를 오는 12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에 진행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진행하며, 허위 전입신고자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과 안내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조사원 방문 시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문의 ☎ 330-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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