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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특정감사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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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10-04 11:12 조회1,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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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창원시와 김해시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당이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김해지역 장유 월산마을 12단지 외 7개 단지와 창원지역 진해 신우희가로 외 1개 단지 등 총 1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부터 분양전환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며,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및 승인,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 및 납부, 분양전환 당시의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이선두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특정감사는 공공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 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계속되는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민원해소 와 시ㆍ군의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며, 감사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완 개선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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