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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하반기 지원 신청 접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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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4-10-22 11:53 조회4,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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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세사기 피해자 하반기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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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과 저리대출 이자 지원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긴급거처 월임대료와 저리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하려면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하면 된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상반기 긴급거처 월임대료와 저리대출 이자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신청 접수를 받아 7월 지원금을 지급했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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