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자수첩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기자수첩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5-04-04 13:27 조회3,673회 댓글0건

본문

[크기변환]김해시청 최신.jpg

 

김해시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12월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세액을 각각의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시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다.

 

또한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과 재난피해 중소기업(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등은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다만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 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재산소득세과장은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누리집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신고?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재산소득세과(330-4625)로 문의하면 된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제휴기사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해인터넷신문과 장유넷/장유신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부탁드립니다.

 

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3379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