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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의 창원시 소방조직 설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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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5-24 09:21 조회3,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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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호 김해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양태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됐다.

 권위에 의존해 국민에 대한 규제와 간섭으로 일관됐던 그동안의 관행을 탈피, 지역주민 중심의 서비스로 조직이 개편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규모가 분화됨에 따라, 조금 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소방행정 서비스도 과거 단순히 화재의 예방, 경계와 화재 진압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모든 재난 발생시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조ㆍ구급과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는 업무로 계속 진화해 왔고 그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7월1일 구 창원, 마산, 진해시가 통합되면서 인구 108만 명, 재정규모 2조 3천억 원으로 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로 태어났다.

 10월1일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100만 이상의 시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이 특별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2012년 1월1일부터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해 시범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경상남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던 것을 창원시장에게 받도록 하고,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도 창원시장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소방사무는 1992년 시ㆍ군에서 시행하다가 시ㆍ도의 광역사무가 된 이래 가장 안정적이고 보편화된 조직으로써 각종 재난과 민생현장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과 신뢰를 받아 온 성공한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방조직을 기초단체에서 점차 광역화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창원시에 한해 시범 실시한다고 하지만 도의 광역 소방사무를 창원시에 이양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재난을 국가적 또는 광역 단위로 대처해야 하는 소방사무의 특수성과는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으로 인해 내년부터 소방사무를 창원시에서 시범실시하게 됐으므로 108만 창원시의 위상에 맞는 광역 차원의 재난 현장지휘체계를 갖춘 소방본부가 필요할 것이다.

 인구 112만 울산광역시도 1소방본부에 4소방서 24안전센터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을 비교해 봐도, 창원시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재난 전담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시에도 창원시에 소방본부 설치의 타당성에 대해 거론 된 바도 있다.

 소방행정은 일반 행정과는 다른 긴급성, 희생성, 복합성, 결과성, 가외성, 위험성, 전문성의 특성을 가지는 있고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경찰과 같이 제복을 입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20년 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 시행되는 소방행정을 무리 없이 펼치기 위해서 창원시 소방관련 보조기관의 설계가 관료 입장이 아닌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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