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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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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11-15 09:55 조회4,49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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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ㆍ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으로


 현재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현행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항목 재배치 등을 통해 2장*으로 감축된다.


 *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은 각각 현행 3장 → 2장으로 감축하고, (토지),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은 각각 2장으로 된 현행을 유지


 또한,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하는 내용이 단순 확인 가능한 기본 확인사항과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표시된다.


 현재는 확인ㆍ설명하는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단순 나열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공적장부, 주변환경 등에 의해 단순 확인이 가능한 항목*은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분류하고,


 *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이용 계획, 대중교통, 입지조건 등


 누수, 도배상태 등과 같이 중개 거래시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된다.


 * 수도․전기 등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일조량․소음 등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ㆍ표기하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임대인)ㆍ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식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는 기존 서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내년부터는 개정된 서식만 사용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지고,


 내용도 보다 확인하기 쉽고 명확히 개선되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1. 개정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주거용건축물)

 2.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주거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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