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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로 난민 몰려온다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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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8-06-29 09:21 조회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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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수용 어려워"
'가짜난민' 등 제도 개선 시급



최근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으로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인구가 많은 김해 역시 난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난민 신청자는 4만 470명에 달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들은 839명으로 4%에 불과하다. 특히 2013년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 신청자가 매년 수백 명 수준에서 수천 명으로 늘었지만 난민 인정 비율은 오히려 2%로 줄어들었다.

외국인 수 2만여 명으로 경남 도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난민은 난민 신청을 통해 정부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함께 '인도적 체류자' 40여 명도 김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해 체류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 인도적 체류자는 1년 단위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난민과 달리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난민, 인도적 체류자는 시리아 국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 김 모(46·장유) 씨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보면서 난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다. 김해에도 난민이 있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대로 난민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난민의 위험성은 낮지만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외국인 전문가는 "난민 신청 후 처리까지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이 같은 난민 신청 절차와 인도적 체류기간 등을 악용한 '가짜 난민'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난민 신청을 한 사람 중에는 제주도 예멘 난민처럼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드물고 브로커를 끼고 비행기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단 체류 허가를 받은 후 나중에는 체류 연장 없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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