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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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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8-02-12 14:09 조회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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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최근 시작된 가운데 김해시가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창고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주민센터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마련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제도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체제를 구축했다.

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주축으로 직접 찾아가는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과 기업체를 직접 찾아 나서는 한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방문해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을 제외한 3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월 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의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055-330-3415.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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