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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공단, 도시개발사업 첫삽 뜰 수 있을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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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8-01-03 11:43 조회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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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에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안동공단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모습. 사진은 도시개발사업 중심에 위치한 옛 국제상사 부지.



복합스포츠시설 추가 차입 답보
율하도시개발사업 무산 우려도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안동공단 재개발 등 10년 가까이 난항을 겪었던 지역 현안사업이 새해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이들 사업을 둘러싸고 말만 무성했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숙원사업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표적인 사안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 사업이다. 지난해 김해시와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하 록인)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바로 사업이 재개되는 듯 보였지만 사업비 추가차입 문제로 아직 답보상태에 있다. 자금의 추가차입 여부에 따라 올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록인 측의 설명이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은 주거용 단지와 관광형 스포츠레저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진례면 일원 367만㎡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630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와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비롯해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자는 게 골자다.

시와 록인은 2006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시공권 분쟁 등으로 아직 착공을 하지 못했다. 시는 민간사업자 간의 시공권 분쟁을 이유로 사업 진행했던 록인레포츠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록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은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공방에서 록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록인은 우선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자금 확보가 사업의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선 1800억 원 가량의 추가 차입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록인은 사업의 주요 투자자인 군인공제회에 추가 차입을 요청한 상태다. 록인은 사업타당성분석 용역이 끝나는 대로 차입금 문제를 마무리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록인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을 전제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4월 또는 5월 착공을 목표로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록인이 사업자금 조달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3월 말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록인은 이미 군인공제회로부터 토지보상비, 용역비 등으로 1750억 원 가량을 차입한 상태다.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될 경우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려던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무산된 후 새롭게 추진되는 안동공단 도시개발사업도 올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 제안자와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안동공단 재개발사업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안동공단에 29만 9000㎡ 규모의 휴양, 건강, 의료, 여가휴식공원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시는 LS네트웍스 부지(옛 국제상사 땅)와 인근 지역을 합쳐 15만 1000㎡를 1단계 구역으로 결정했다. 현재 해당 민간사업자는 이미 확보한 LS네트웍스 부지 주변의 개별공장 등과 접촉하면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 관계자는 "안동공단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부서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토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벨트를 해제해 1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율하도시개발사업 추진 여부도 올 상반기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가 지주들의 지분 참여를 일부 보장하는 혼합 개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민간사업자인 대저건설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시는 원래 '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11월 정기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율하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지주로 구성된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반대대책위'가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일부 지주들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혼용 방식의 사업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혼용방식은 개인 지주의 토지 중 일부는 개발을 위해 수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개발 후 지주들에게 되돌려 주는 이른바 환지방식을 말한다.

김해시 측은 "아직 사업추진을 할지 말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민간 사업자 측과 협의를 계속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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