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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에 주민 반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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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뉴스 작성일17-11-01 14:13 조회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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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계동 저층 아파트 한가운데에 들어설 예정인 20층 아파트 공사 부지 전경.


무계동 저층아파트 380여 가구
인근 20층 사업에 불만 높아져


한 지역주택조합이 장유 무계동 저층아파트 밀집지역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자 저층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무계동 주민들과 김해시 등에 따르면, A주택조합은 지난 2월 22일 무계동 1075번지 일대 1만 7193㎡ 부지에 20층 380가구 규모의 B아파트 사업을 승인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B아파트가 4~11층 높이의 오래된 아파트들 사이에 들어선다는 점이다. B아파트 정문 좌측에는 삼진 민미아파트, 우측에는 동진아파트와 백조아파트, 후문 쪽에는 삼진 민정아파트가 자리잡고 있다.

총 388가구인 4개 아파트 주민들은 "B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 재산권을 침해 당한다"며 '무계주택조합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택조합 허가를 내준 김해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최종대(62) 위원장은 "4~11층 아파트 4곳의 한가운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공사 때 발생할 소음·먼지 피해도 걱정이지만, 아파트 건립 후 일조권·생활권을 뺏기면 평생 피해를 봐야 한다. 아파트 주민들 중에는 30년 전 장유가 처음 개발될 때 자연부락에서 온 장유 토박이들, 60대가 넘은 노인들이 많다.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측은 A주택조합에 사업 승인을 내준 김해시의 행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층아파트가 주변 4개 아파트 일조권을 방해하지만, 시는 '동짓날 2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면 된다'는 법적인 기준만 내세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시는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책위 측은 시의 안전불감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민미아파트의 LPG가스통과 B아파트 공사장의 2만2000V 고압 전기장치는 5~6m 간격으로 붙어 있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한다. 시는 여기에도 법적 기준(5m)을 내세우며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은 현실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시는 법적 기준을 내세워 지역주택조합 편만 든다. 시가 힘없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어주면 이렇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달 초 김해시청 앞에서 B아파트 건축 설계 변경과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전보다 일조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주민, 업체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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