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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0일 10:00 제1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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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10-11 10:00 조회14,98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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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2만 김해시민 여러분!

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재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들께서는 저희 의원들을 사리사욕이나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를 의회로 보내 주셨습니다.

 

이에 시민들께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결권, 동의권, 감사권, 조사권, 자료제출권 등 집행부 감시를 위한 막강한 권한과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국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특권은 "우리 시민들은 생업에 충실할테니 당신들은 나라와 시민을 위해 오직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라"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역의원 730여 명 중 10% 정도가 부정비리에 연류되어 사법처리 되었고 기초의원 2,800여 명 중 5.3% 가량이 법의 신세를 졌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 일부가 시민의 엄중한 뜻을 거스르고 그 권한과 특권을 사리사욕과 범죄행위에 이용함으로서 시의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시민들은 더 이상 시의원들에게 올바른 의정활동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상황이라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못이 박혀 있고 그 지역의 뜻 있는 인사가 봉사자의 마음가짐으로 나서야 하는 직책이기에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야하며,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고, 특히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제정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는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우리 의원 모두가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5조 제1항은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김해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9조 제5항은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3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들께서는 우리에게 막강한 권한도 주셨지만 그 권한이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지켜야할 법과 윤리 강령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러한 시민의 엄중한 뜻을 거스르고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동료 위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꼭 밝혀드리지만 해당 의원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 의회가 올바른 향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읍참마속의 제갈공명의 심정으로 말씀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3조에 제1항 및 제2항은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건설방재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심사 및 청원, 진정서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9조 제5항에 따라 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관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동료 의원이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인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등기업무과 건축과 공공주택담당 연관 사무인 지내동 동원아파트,

 

장유 동원아파트 등의 등기업무를 수임한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김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9조 제5항을 위반한 사항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업무분야 중에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공동주택 분양 업무등의 분야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동주택 사용검사 관련된 석재 마감 부분"에 대해서 "시청 건축과에 건축과장에게 전화하여 석재마감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발언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은 김해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5조 제2"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김해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동 1264번지 소재 대지 74,331.6 곱미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수입료 수입 즉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소유자 박연차 안평순 명의에서 주식회사 신세계 대표이사 정용진 명의로 이전할 당시에 등기업무를 수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땅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김해여객터미널 부지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영화관, 터미널 등 복합개발단지로서 지난번에 일부 몇 명의 상인들이 대형할인마트인 이마트 허가시,

 

서민과 영세상인들을 다 죽인다며 반대한 바로 그 땅이며 해당의원께서도 등기이전 당시 소관위원회 위원이었고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셨습니다.

 

더욱이 당시 시청앞에서 농성하는 상인들 앞에 해당의원께서도 함께 서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의원께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것이 소신이셨다면 신세계가 그 땅을 취득한 경위를 잘 알고 있고 해당 상임위 소속의으로서 수임 제의가 들어왔더라도 거부하셨어야 하며 상인들 앞에서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공공주택과 신세계 등기업무의 수임과정에 있어 시의원이 아니었다면 더 나아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원이 아니고 개인으로서 그 많은 등기수임이 가능했을지에 대한 의문은 지울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시의원의 영향력을 스스로 행사하진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 덧붙인다면 최근 한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도한 기사를 보면 시의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이 닌 자신이나 또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사실을 간과 할 수 없어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89조에 따라 해당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본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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