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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지원 세법 개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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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3-25 17:33 조회2,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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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지원 세법 개정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지만, 세금을 경감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 하고자하는 세법개정도 있었습니다. 2년간 총 1.9조원 규모의 세제지원 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세법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과 어렵기는 지금이 어려운데 혜택은 내년이라는 시행시기상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에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면제 금액 4,800만 원으로 상향

 

간이과세자가 1년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세점 이라고 하는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면세점을 4,800만 원으로 인상하여 1년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완전히 면제 됩니다. 이 규정은 2021125일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2.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이 규정이 세법개정의 가장 큰 이슈였고 논란도 많았던 규정입니다. 그 만큼 정부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반대로 납세자 측면에서 혜택도 크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게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에서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도 간이과세자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금 납부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A씨가 2020년 상반기 매출이 4천만 원이고 일종의 마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율이 40%라고 가정했을 때 725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차이를 보겠습니다.

 

기존 세법 : 4천만 원×40%×10%-4천만 원×1.3%= 1 백만 원

개정 세법 : 4천만 원×10%×10%-4천만 원×1.3%= 0

결국 상반기 매출 4천만 원 이하인 음식점인 경우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어집니다. 물론 업종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이 다르고 계산의 방식도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덜 낸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 규정은 2020725일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와 2021125일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당장 7월 달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료 인하 할 경우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금액의 50%2021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임대인이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 하여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기존 임대료보다 5% 이상 인상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료 인상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2021531일 까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임대료 인하를 확인 할 수 있는 약정서나 임대료변경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임차인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음식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배제되는 유흥음식점이란 단순히 노래방 단란주점이 아니라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 등을 말합니다.

 

 

 

4.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작년 말로 종료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하고, 인하폭도 2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70% 인하함으로써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 원(개별소비세, 교육세 합산 액의 10%) 으로 최대 143만 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량가격이 최대 143만원 인하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당연히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6월까지 출고가 되어야 하므로 출고까지 몇 달 걸리는 인기차종은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 있습니다.

 

 

 

5. 그 외의 세법 지원

 

그 외에도 기업지출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근로소득자가 3~6월 까지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여 연말정산시의 소득공제 한도를 2배 확대하였고, 개인 또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기업지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세법 개정도 있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이 세제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이 유흥주점의 임대료를 인하해 줘도 세액공제를 받지도 못합니다. 코로나 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 중의 하나가 유흥음식점일 것인데, 소비성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일시 마비가 되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다른 민생 지원도 있지만, 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반가운 일이고 더 많은 민생지원 법안들이 나와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로필

 경남 함양 출생(73). 진주명신고, 경상대 회계학과 졸업

 정형탁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김해시 대청동 314-1 사파이어빌딩 2

 전화 : 055-314-3908 휴대 전화 : 010-7558-6710

 주요 업무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조정 업무

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관련 세금 신고 및 상담

조세불복,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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