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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연말정산 체크해 보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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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1-15 18:27 조회4,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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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연말정산 체크해 보기

 

 

 

근로소득자의 세금신고를 연말 정산 이라고 합니다. 매월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대략적인 금액으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연말에 정확한 세금으로 정산한다고 하여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모든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근로자로부터 제공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 따르면 은행·병원·교육기관 등 17만개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납세자인 근로자소득자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1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에 부양가족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누락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부양가족과 관련된 공제 항목은 전부 누락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될 부양가족은 배우자, 부모님,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영업자 이거나, 근로소득자로서 맞벌이인 경우에도 자료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근로소득이 많은 쪽으로 배우자의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자영업을 하는 등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사업자는 보통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연말정산 하는 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제를 무조건 나눠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연로하신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했을 때 큰아들이 기본공제를 받고 작은 아들이 보험료공제를 받고, 막내아들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다른 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히 어느 쪽에서 공제를 받을 것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점 기억하여야합니다.


  

자료제공 동의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자료가 제공되는지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병원 이름과 병원 당 의료비 합계액이 제공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도 전체 합계액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병명이나 구체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제공받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처의 이름과 합계금액이 제공 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이러한 국세청이 방대하게 수집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따라 조회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되지만, 국체청이 수집하지 못했지만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난임수술비와 1회 출산당 200만원 이내의 산후조리원 비용

(2)보청기 구입비용

(3)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4)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5)중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6)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7)종교단체·시민단체 등 기부금 영수증

그 외에도 실제 지출되었는데 간소화 서비스 조회에서 누락된 것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은 차감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 시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국외교육비의 경우도 공제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외국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교육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은 해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환율,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에 있어서는 신차 구입비용이나, 각종 세금,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 이용료,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도 혜택이 없습니다. 중고차 구입비용과 리스로 사용하다가 차량을 매수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 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퇴사 한 경우에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중도퇴사하고 현재 쉬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은 퇴사하는 때에 연말정산 하는 것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보통의 경우에는 5월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 한 경우라면 직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전근무지에 요청하여 재취업한 회사 제출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7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과 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여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주지 않는다는 것 등 자잘한 법 개정은 있지만 크게 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시어 가산세 폭탄이 아닌 돈 되는 연말 정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프로필

 경남 함양 출생(73). 진주명신고, 경상대 회계학과 졸업

 정형탁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김해시 대청동 314-1 사파이어빌딩 2

 전화 : 055-314-3908 휴대 전화 : 010-7558-6710

 주요 업무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조정 업무

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관련 세금 신고 및 상담

조세불복,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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