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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부채 청산을 위한 사법절차 _ 개인회생, 파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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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12-19 17:02 조회2,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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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사법시험 49, 사법연수원 39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무거운 빚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잘 갚아낼 수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더 빚을 내어 돌려막기를 하거나 가족친지의 돈까지 빌린 끝에 결국 연체에 빠져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부채를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 있다면 문자 그대로 갱생(更生, 다시 살아나다)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개인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채청산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와 법원의 개인회생 ?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는 원칙적으로 원금을 전액 변제하여야 하고 연체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변제해야 하며, 개인에 대한 부채나 세금, 공과금 등 부채는 해결할 수 없고 금융기관 부채에 한하여 해결할 수 있는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채 총액이 일정 이상 많은 개인채무자에게는 법원 개인회생 ? 파산절차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절차는, 상당한 소득이 있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길게는 최장 60개월 동안 매월 법원이 정한 생계비 이하만 쓰고 나머지 가용소득 전부를 법원에 변제하면, 그 기간 동안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막아주고, 완납시 나머지 채무와 그때까지 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는, 재산보다 빚이 많고 최소한의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 지급불능 상태인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린 다음 채무자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한편, 법률상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하여 그 사유가 없다면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두 절차의 공통점은 원칙적으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 채무자 본인의 재산 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 재산도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 등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원인으로 그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절반 상당액은 채무자의 재산가액에 반영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산은 처분하여 채권자에 배당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상실하게 되는 대신 향후 계속적으로 돈을 납부할 필요는 없는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재산 총액에서 담보부 채무액, 압류금지재산의 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 이상을 변제기간 동안 나누어 변제하여야 하고 그 대신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 개인회생 ? 파산절차는 일반 민사, 형사, 가사 등 소송업무와는 상당히 다른 특수한 법절차입니다. 게다가 개인회생 ? 파산사건을 처리해보면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실제 법원 실무상 문제가 되는 제반 사항들을 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당 기간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야만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 파산사건은 일반 소송사건과 달리 관련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사전에 성공 가부를 거의 100프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사전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상담하는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무소들이 변호사나 법무사 본인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사무장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피를 말리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가족친지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기 전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법절차를 통하여 부채를 청산하고 새 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배동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사법시험 49, 사법연수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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