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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법률분쟁에서의 ‘합의’에 관한 소고/불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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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10-01 14:08 조회2,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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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법상 법률분쟁에서의 '합의'에 관한 소고 ]


 

1.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흔히, 법률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가 말하는 합의에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다.

형사합의의 경우는, 단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 되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이 된다.

민사합의의 경우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 청구에 관해 판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권리의무의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 되며, 일단 민사합의가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민사청구를 할 수 없다.

 

2. 합의서작성 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 합의서 기재 내용의 측면

합의의 대상이 되는 법률적 분쟁이나 사고, 합의의 당사자(, 권리의무의 주체), 합의조건과 내용, 합의의 성질과 범위(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특정하여 기재하고, 의무부담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자필 서명 및 신분증사본 첨부를 해야 한다.

 

특히, 신체손해에 관한 민사합의의 경우는 후유증 문제 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 , 합의서에 후유증 발생시 이에 대해 가해자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 및 기타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단서를 포함시켜 두는 것이 좋다.

 

. 합의서 및 합의금 교부시점의 측면

 

1) 작성된 합의서를 가해자에게 교부하거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교부 할 경우에는 서로 동시에 수수하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합의금을 주었는데, 채권자가 작성된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가버린 사례도 있다.

2) 또한, 형사합의의 경우, 위로금조의 합의금을 먼저 받고나서 합의서를 써주어야 한다. 소위 돈을 받지 않고 외상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합의서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이 안 된 경우에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합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공증(강제집행인락)을 받거나 담보(저당권설정, 연대보증인)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3. 가해자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포괄적으로 **원을 지급하고, 향후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면한다라는 형식으로 합의를 보면 좋은 일이지만,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단시일 내에 이뤄지는 것은 어렵다.

. 일단, 민사상 책임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형사상 합의만 보는 것이 순서이다.

 

4. 피해자측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흔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를 방문하여 합의를 종용하게 된다. 당장 합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보험회사측에서 제기하는 합의조건은 보험회사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배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당장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을 있으나, 소송수행으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부담이 생기고, 보험회사측에서는 그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을 중지하여, 피해자에게 당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예상가능 손해배상액을 가늠해 본 후,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직하다. 이는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 등 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 주의 할 점은,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고 직접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장이나 사건브로커와 상담하고 사건을 맡겨서는 위험하다.

 

 . 그러나, 민사소송 제기가 여의치 않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가능한 최후에 해야만 부당하게 소액으로 합의하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2. [ 불법 채권 추심에 관하여 ]

 

1.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타인 간의 돈거래 관계가 많이 발생하며, 급전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들은 대부업자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끌어다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갚아야 될 돈이 있다면 이행기까지 변제해 주어야함이 원칙이지만, 채무자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피치 못하게 돈을 제 때 갚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나 대부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추심행위를 하게 되는데,이런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추심행위만을 해야한다.

 

그렇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폭행, 협박, 반복 방문 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사용하여 채무변제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행위들은 모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명, '채권추심법')에 위반되는 행위들로 처벌 대상이다.

 

채권추심법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불법채권추심행위의 종류에 관하여 알아보고, 이런 경우의 처벌 및 양형기준(형의 가중 또는 감형 요인)에 관하여 검토해 보자.

 

1. 채권추심법 위반의 전형적인 유형 및 처벌

 

1)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행위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를 통한 채권추심 행위(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함)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 채권추심법 위반행위의 형량 (대법원 양형기준에 설시된 내용).

 

1) 폭행, 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경우

: 기본적으로 징역 6월 내지 16월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고, 담당법원(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상당 부분 형이 감량되거나 반대로 가중될 수도 있다(벌금 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2)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를 이용한 채권추심행위의 경우

 

: 기본적으로 징역 4월 내지 10월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고,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은 감량되거나 가중될 수 있다

 

 

 

 

프로필

창원 북면 출생(1971), 창북중, 창원고, 창원대(90)법학과 졸업

법률사무소 동행 대표변호사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3, 102(사파동, 대성빌딩)

주요취급분야 : , 형사법, 상거래법, 부동산법, 도산(파산회생), 도시정비법

전화: 055-264-7238~9 팩스 : 055-264-7240 휴대전화 : 010-280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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