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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운영 실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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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9-06 15:22 조회1,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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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업소, 기타수질오염원(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X-ray 시설을 포함한 사진촬영 및 사진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1017일부터는 전자적 방식으로 인계·인수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개정('18.10.16. 개정, '19.10.17.시행)에 따라 폐수 위·수탁 시에 종이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던 것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하도록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된 것이다.

이에 배출자는 인계 전에 폐수종류와 양 등을 입력하고 폐수처리업자는 운반 및 처리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경남도 내에는 폐수처리업소 3개소, 폐수 위탁 처리 업소 2,746개소가 해당된다.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미입력 등 위반 행위 시 폐수처리업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폐수 위탁 사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01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회원가입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회원가입 시에는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스템 홈페이지는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www.mulbaro.or.kr]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032-590-5278)로 문의하면 된다.

조용정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라 폐수 발생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모니터링 하게 되었다, “법 시행 이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업소에서는 회원가입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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