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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철골 제작업체 상습 불법도색 엄단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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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8-30 01:13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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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상습?관행적으로 불법 도색해 온 철골 제작업체 책임자 8명을 형사입건해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기획단속을 통해 도내 철골 제작업체가 신고없이 상습?관행적으로 불법도색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초부터 3주 동안 철골 제작업종에 대해 1개 반 2명이 불법도색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형사입건 된 8곳 중 6곳은 공장동 안에서 사전 신고없이 은밀하게 불법 도색작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 업체는 단속 취약시간대인 저녁무렵부터 야간을 이용해 건물 안에서 커튼을 쳐 놓고 몰래 불법 도색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체들은 대부분 도장작업 전문업체 위탁비용과 운반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이러한 불법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때에 가동하지 않은 채 도색작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로 위반 업체들이 대기오염과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을 외면한 채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이한 환경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한편,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이번 수사결과로 그동안 철골 제작업종의 관행적 불법도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관련 사업자는 이러한 상습적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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