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철골 제작업체 상습 불법도색 엄단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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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8-30 01:13 조회6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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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상습?관행적으로 불법 도색해 온 철골 제작업체 책임자 8명을 형사입건해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입건 된 8곳 중 6곳은 공장동 안에서 사전 신고없이 은밀하게 불법 도색작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 업체는 단속 취약시간대인 저녁무렵부터 야간을 이용해 건물 안에서 커튼을 쳐 놓고 몰래 불법 도색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체들은 대부분 도장작업 전문업체 위탁비용과 운반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이러한 불법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때에 가동하지 않은 채 도색작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로 위반 업체들이 대기오염과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을 외면한 채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이한 환경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이번 수사결과로 그동안 철골 제작업종의 관행적 불법도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관련 사업자는 이러한 상습적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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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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