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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 뉴스

차기 금고 지정절차 들어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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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8-28 13:06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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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현 도금고 약정기간이 2019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도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829일자 도 공보에 도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한다.

차기 경상남도 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면서 경상남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금고지정에 따른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이다.

경상남도는 95일 금고지정과 관련해 사전 설명회를 갖고, 920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경상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 11월까지 차기 금고와 약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 은행은 오는 2020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1금고는 일반회계, 기금(6), 2금고는 특별회계(6),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담당하게 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경상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5개 항목을 평가해 1순위는 제1금고를, 2순위는 제2금고를 각각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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