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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초등학교 등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단속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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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8-23 00:38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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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겨수)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954개 초··교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및 단속에 나섰다.

이번 점검·단속은 826일부터 927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시군에서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어린이보호구역 점검결과 후속 조치사항 확인,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수요 파악,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하교 시간대 통행·통학차량 등 교통안전 집중 단속과 학교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확인 및 노후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지자체 특사경(특별사버경찰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준수여부, 청소년 대상 불건전 광고물 배포행위 및 담배, 주류 등 불법 판매행위 등을 단속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식중독 발생 우려 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 학교 급식소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예방지도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식품, 위해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와 인근 주요 통학로 주변이 중점 점검대상이며, 강풍, 호우시 낙하우려가 있는 노후 간판에 대한 점검·정비와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단속한다.

이광옥 경상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들께서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이나 인터넷 안전신문고 포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면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신속하게 조치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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