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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 쉬워진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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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1-11 08:57 조회1,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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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 쉬워진다

-경남도·미소금융중앙재단, 소액대출 MOU 체결

-12일 오후 3시…경남도청 별관 도정회의실 개최

-무등록자 사업자·노점상 등 상인회원 대출 가능

또 금융기관보다 대출절차가 간단하고 무등록 사업자나 노점상 등도 상인회 회원이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인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연 4.5% 이내에서 연 3%로 인하해 적용함에 따라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부작용도 막기로 했다.
소액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상인회 자체사업비로 사용되며 만약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상인회가 공동 분담하고 상인회별로 손실금이 10% 초과 발생시 사업을 중단하고 원금을 회수하지만 대출사업이 원활하면 상인회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7~8월 2개월에 걸쳐 시·군 수요조사와 합동설명회를 거쳤으며 이번 협약 체결 후 시·군과 재단 복지사업 계약을 거쳐 우선적으로 도내 13개 시장 상인회에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협약에 따라 경제사정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의 자립기반 확보와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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