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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 뉴스

주 52시간제 안착 위한 방문 컨설팅 지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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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7-25 00:31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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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24() 오후 2, 한국노총, 경남경총,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등 관련기관 실무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3번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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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지난달 11일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52시간 근로제도 안착 방안에 대해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성공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경상남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협업 방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설명회 개최 계획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도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217월 이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5월 창원상공회의소가 도내 제조업체 1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체들은 주52시간제 확대시행과 관련해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37%)’, ‘총임금 하락에 따른 근로자 사기 저하(29.5%)’, ‘인건비 상승(추가고용)으로 기업 경쟁력 저하(26.3%)’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상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내 업체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주 52시간 근로제도와 관련한 기업체 대상 설명회와 토론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곽영준 경상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내 사업장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임을 고려할 때, 2020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대가 산업현장에 충격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규모 : 도매 100개 사업장 선착순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지원방법 : 신청 사업장 전문 컨설턴트 방문 지원

?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제도 설계, 정부지원금 안내,

 기타 노무상담 등

? 비 용 : 전액무료

? 신청기간 : ’19.7월부터 마감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이메일(jeonghun@gef.or.kr) 또는 팩스(055-285-5645) 제출

? 신 청 서 : 경남경총 홈페이지(gef.or.kr) 공지사항 확인

? 문 의 처 : 경남경영자총협회 070-746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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