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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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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0-27 10:28 조회1,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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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경남도, 제1차 위원회…도의회 상황실

-경남도 최낙범 교수 심의위원장 호선


경상남도는 26일 도의회 상황실에서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 경남대 최낙범 교수를 심의위원장으로 호선했다.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의원 2011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변경)을 위해 지난 15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가운데 10명을 선정, 경상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표 참조>


도에 따르면 현행(2010년도) 도의원 의정비 연 5,162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3,362만원)은 2009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지난해 하반기 결정한 금액이다.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은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의원 1인당 평균 주민수, 최근 3년간 재정력 지수, 지난해(2010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등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다른 시?도의 경우 경남도를 제외한 전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년도(2011년) 의정비를 2010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도내 전 시·군에서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역시 2010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남도를 비롯해 타 시·도 29개 기초자치단체는 내년도 의정비를 변경(인상 또는 인하)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공정한 심의를 다짐하는 선서, 그리고 최낙범 경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으며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2011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다음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11월 초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에 대한 토론과 지급기준 금액을 제시, 11월 중순에 공청회나 전화설문 등의 방법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11월말까지 제3차 회의를 거쳐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면 경남도와 도의회에 통보하고 도의회는 올해 내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11년도부터 경상남도의회 의원에게 변경 결정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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