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남도정 뉴스 >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

본문 바로가기
경남도정 뉴스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7-20 02:18 조회5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개정

 7월 중 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과 연료 낭비 축소를 위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4(1).jpg

 

14(2).jpg

 

14.jpg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영상 0~5, 25~30사이의 제한시간은 5분으로 규정했다. 다만 차량 냉?난방이 필요한 0이하 또는 30이상의 기상에서는 공회전 제한규정 적용을 제외 했다.

공회전 제한 예외 자동차 항목에는 긴급자동차, 냉동차?냉각차 등 기존의 적용예외 자동차 이외에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추가했다.

경상남도는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조례 시행에 맞춰 277개소의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구역 추가지정 및 도민 홍보 등에 주력한다. 또한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9월부터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하여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으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여 친환경 운전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김해인터넷신문과 장유넷/장유신문은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부탁드립니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104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