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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경남도 소비생활센터 소비자상담 동향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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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7-07 22:42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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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비 세탁서비스 175%, 의류·섬유 하자 130% 증가

섬유·세탁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운영, 적극적인 피해구제 발벗고 나서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가 금년도 상반기(1~6)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총 1,677건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같은 반기 1,663건보다 14(0.8%)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큰 상위 품목은 세탁서비스(175%), 의류·섬유(130%), 이동전화서비스(57%)등의 순이다.

세탁서비스’, ‘의류·섬유분야는,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의류 제조불량 관련 상담이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와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조건 변경의 사례가 많았다.

상담 다발품목은, 의류?섬유·기타(138), 세탁서비스(106), 이동전화서비스(92), 신발·용품(40), 헬스장·휘트니스센터(35), 투자자문·컨설팅(32)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38(32%)으로 가장 많고, 30412(24.6%), 50328(19.6%)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937(55.9%)이고 남성이 740(44.1%)으로서 여성이 11%정도 높았다.

 

참고자료(그래프1).jpg

상담사유로는, 청약철회 543(32.4%), 품질 380(22.7%) 등의 사유로서 전체의 55%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333(19.9%), AS불만 128(7.6%)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은 일반판매 1160(69%), 국내전자상거래 293(17.5%), 전화권유판매 56(3.3%), TV홈쇼핑 43(2.6%) 비중이다.

 

참고자료(그래프2).jpg

o <사례1> 착용 중 변색된 코트

- 창원에 거주하는 이씨는 20195월 겨울에 구입한 코트를 착용 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늘쪽 팔부분 원단이 변색됨.

- 판매업자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함.

심의 결과, 원단 염색성(일광견뢰도)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탈·퇴색 현 상으로 품질하자로 판단.

 

o <사례2> 가죽 운동화 세탁 후 로고 탈락

- 고성에 거주하는 최씨는 20193159,000원에 구입한 가죽 운동화를 같은 해 4월 세탁업자에 세탁 의뢰함. 세탁 완료 후 오른발 뒤꿈치 로고가 지워진 것을 확인하여 세탁업자에게 이의제기함.

- 세탁업자는 양쪽 신발 모두 같은 방법으로 세탁했고 한쪽만 지워진 것은 제품하자라고 주장함.

심의결과 구입시기와 손상형태를 고려했을 때 로고 코팅처리 미흡에 따 른 제품하자로 판단.

o <사례3> 세탁 후 이염된 블라우스

- 창원에 거주하는 박씨는 2019 6 블라우스를 구입해 착용 후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함. 세탁 후 흰색 원단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으로 변색되었음. 

- 세탁업자는 세탁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거절함.

심의 결과, 세탁 과정 중 혼합세탁에 의해 염색성이 낮은 다른 의류로부 터 이염되어 변색된 현상으로 세탁과실로 판단.

 

도 소비생활센터는 세탁, 의류·신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제품 품질표시 또는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착용하거나 세탁과정에서 제품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고,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한 후 세탁 인수증을 꼭 받도록 권고했다.

신발의 경우에는 스웨이드 소재, 한정판·고가 신발 세탁 의뢰 시 세탁업자에게 주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 착화한 신발의 경우 외부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세탁진행 시 색상변화, 접착탈락, 안감 찢어짐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세탁을 삼가도록 안내했다.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하며, 인수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제품 하자 또는 세탁하자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상남도 섬유제품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가 가능하다.

위위원회는 섬유(의류신발·세탁 품질하자 유무 및 원인규명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해YWCA가 주관하여 매월 1회 진행하고 있다.

심의대상은 의류, 가방, 모자, 실내장식품(카페트, 커텐 등), 가죽제품, 침구류, 신발류(구두, 운동화, 부츠, 등산화, 슬리퍼, 샌들) 등이다.

한편,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경남도청 소비생활센터(211-7799) 상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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