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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에 나선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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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7-01 15:38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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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1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및 사업장

 11,374개소 일제점검 실시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주기 21년 단축

 위반 시 처벌도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받은 11,374개소에 대해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과 미허가·미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 축종별 사육면적 적정성, 방역여부,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수료여부 등이다.

7월부터 시군 주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일제점검을 먼저 실시하고, 11월 경 농식품부 및 경상남도 주관으로 2017년 일제점검 위반농가 및 사업장,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점검 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와 양돈 농가의 돼지아프리카열병(ASF)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점검은 2013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후 3번째 실시되는 일제점검(정기점검)으로, 그동안 경상남도는 2년 주기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왔다.

2015년에는 1,171개소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80호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허가취소 조치를 한 데 이어 2017년에는 7,45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259개소를 적발하고 적발 축사 농가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경상남도는 이번 일제점검 시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취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이 지속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업 허가·등록기준을 더욱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된다. 아울러 가축거래상인 미등록의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로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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