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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 현장 특별점검 결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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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6-21 02:35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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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소각현장, 대기배출사업장 등 2,478개소 점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52건 개선명령 등, 과태료 92백만 원 부과

 

불법소각점검현장.jpg

 

건설공사장날림(비산)먼지점검현장.jpg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225일부터 5월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 2,478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소각 211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연료용 유류취급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소각 현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3대 핵심 현장 특별점검은 도 및 18개 시.군에서 60개 반 3,086명이 투입되어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91, 불법소각 84, 대기배출사업장 36건 등 총 211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 52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등을 처분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25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으며,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13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9,234만 원을 부과하였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2,13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22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5,3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기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뿐 아니라 생활주변의 저감방안을 실천해 나가는 도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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