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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대응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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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6-04 13:57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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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양돈농가 방문.예찰 담당관제 운영 및 남은음식물 급여 관리 강화

유입 예방 위한 홍보 및 위험요소 집중 차단방역 강화

 

경상남도가 최근 북한 등 주변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도내 유입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돼지의 분비물(눈물, , 분변 등)로 직접 전파되며 잠복기는 4~19일로 감염 시 고열(42), 구토, 피부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10일 폐사하는 치사율이 100% 질병이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전세계적으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만일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의 붕괴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최근 1년새 중국 137, 몽골 11, 베트남 2782, 캄보디아 7, 북한 1건 등이 발생(전세계 47개국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유입 가능성은 중국 등 발생국산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및 남은 음식물 돼지급여, 축산분야 외국인근로자와 북한 발생.감염 야생멧돼지 이동 등이 위험요인이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615농가에서 120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도내 전 돼지농가에 1회 방문·1회 전화예찰을 통해 농가별 1:1 예방교육?지도홍보를 실시하는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 돼지사육 밀집지역 등 방역취약농가 총 1561,248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실시로 질병감시를 강화하고, 남은음식물 급여 40농가는 가급적 배합사료로 대체 급여를 유도하고 적정처리(8030분 열처리) 급여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도내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는 201860여 농가에서 지속적인 점검지도와 홍보를 통해 40농가로 줄었으며, 이 중 남은 음식물을 직접처리해 급여하는 농가(26농가) 급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5.31일에는 김해국제공항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축산물 불법 휴대.반입 금지불법 축산물 반입 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6.1일 시행)’ 등 민관합동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으며, 전 시군 민원실 및 여행사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상가 등에도 불법축산물 유통판매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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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앞으로도 농가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돼지의 방목을 자제토록 하고 야생동물 침입 등 전파요인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등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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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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