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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실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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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6-04 13:49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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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93개 가축분뇨 관련시설 특별점검

법령 위반시설 적발 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

 

경상남도는 녹조발생 사전예방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내 193여 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의 ‘2019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인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으로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 불법처리를 예방하여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64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며, 경남도를 비롯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 등 총 9개 반 27명이 참여하게 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시설, 주요 하천 인접 밀집 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 대상 시설 등 193여 개소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축사 주변 하천 오염행위,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거나, 숙성이 덜된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야적·투기하는 행위,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 등의 가축분뇨 불법처리·운영 등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추진토록 계도·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며, 관계법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2018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308개소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4, 관리 기준 위반 9건 총 13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처분 및 과태료 6,100천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용정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고농도 유기물로써 하천에 유출되는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는 자율점검 및 시설 정비 등을 통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시.군과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녹조 발생 선제적 대응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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