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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소방법령 위반대상 10곳 중 6곳 넘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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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6-03 15:27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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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맞아 다중이용시설 398, 소방시설 불시단속 실시

불량대상은 258곳으로 64.8% 차지, 안전불감증 여전

비상구 폐쇄 등 인명피해 직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경상남도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기간인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소방공무원 156개반 320명을 동원한 학원, 예식장,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398곳의 불시단속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불시단속은 평상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인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폐쇄 등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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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 258곳에서 361건의 불량사항 적발

단속 결과 도내 다중이용시설 398곳 중 258(64.8%)에서 총 36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절반 이상이 소방시설 전원이 차단된 채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가 막혀 있는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219, 과태료 37, 기관통보 105건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신기 전원차단, 방화문 도어스토퍼(일명 노루발) 설치 및 자동폐쇄장치 제거, 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비상구 폐쇄 등 37건의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화기 압력 미달, 소화기 교체연수 초과, 유도등 점등 불량,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219건의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이 발부된다.

또한 건축물 불법증축, 방화구획 부적정 105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량사항 적발...‘관계인 안전불감증 여전

특히 늘 닫아두어야 하는 방화문을 소화기를 받쳐 놓거나 손잡이와 기둥을 끈으로 묶어 열어둔 상태로 관리하고, 피난통로상에 물건을 쌓아 피난이 불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곤 경남소방본부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 시에도 방치하는 행위들은 예고 없는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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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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