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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1ha 재배농가 자부담 15천원으로 자연재해 완전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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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31 23:32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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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정부 지원 90%, 농가 10%만 부담

벼 품목 재해보험 가입 기간 : 422~ 628

 

경상남도는 자연재해 대비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벼 재해보험은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422일부터 628일까지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되는 제도이다.

 

1ha당 총 보험료 15만 원 중 정부에서 135천 원, 농가에서 15천 원만 부담하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특약으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의 병충해 피해까지 추가 보상한다.

 

도는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각종 영농교육과 기관 회의 시 재해보험 개선사항 설명, 유선.문자.우편 등을 통한 가입 독려, 읍면동 마을방송 및 반상회보 게재를 통해 농업인 대상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 벼 재해보험 가입 현황은 11,302농가, 면적은 17,009ha이며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2,413농가에서 3362백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는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461백만 원의 7.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피해 농가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벼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적고 자연재해와 병충해 피해까지 보장되는 만큼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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