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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한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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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2-03 20:36 조회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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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_03.JPG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올해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 예정이었던 거가대로마창대교창원~부산간도로 3곳의 명절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을 미실시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7년부터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 통행 정책에 맞추어 도내 민자도로 3개소에 대해 자체적인 무료 통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나지난 추석연휴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일환으로 민자도로 무료 통행을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도 정부에서 131(설 연휴를 포함한 2주간(2. 1. ~ 2. 14.)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여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경남도에서도 설 연휴 대이동으로 인한 도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 이동을 최소화 하고 전국적인 이동 자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결정했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줄어들었지만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 해달라는 의미인 점을 도민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설 연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자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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