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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 뉴스

경남도 11월 7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시행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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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1-06 20:44 조회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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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난 5일 개최한 제2회 생활방역협의회와 시군 영상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등을 논의해 이번 주 토요일인 70시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

 

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코로나 공존 시대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행을 지속적으로 억제해 나가는 것을 전체적인 목표로 거리두기 단계와 업종별 위험도를 정밀하게 생활방역체계를 강화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재설정>

 

기존의 3단계 대응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지역적 대응을 강화한다.

 

단계의 명칭은 도민들에게 친숙한 1.5단계, 2.5단계의 표현이 활용됐으며, 단계를 크게 생활방역?지역 유행?전국 유행으로 분류하고 감역 확산 양상에 따라 지역·전국 유행을 다시 두 단계씩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지역 유행 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전국핵심지표 ? 경남권 주평균 일일확진자 30명 이상 1.5단계 격상>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과 집단감염 양상과 같은 다양한 참고지표를 고려해 단계조정 여부를 판단한다.

 

전국핵심지표에 따르면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은 주평균 일일 국내발생확진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1.5단계로 격상되며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지속, 전국 300명이 초과되는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충족될 시 2단계로 격상된다. 전국 400명에서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2.5단계 격상,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3단계로 격상을 검토한다.

 

<거리두기 경남지표 ? 주평균 일일 지역확진자 10명이상 1.5단계 격상 >

 

경남권 이 외에 경남도만 단계를 조정해야 할 경우 주평균 일일 도내 지역확진자수가 10명 이상일 때 1.5단계 격상,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또는 전국 300명 초과 시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2.5단계부터는 중앙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단계 하향 시에는 동일한 기준에 따르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여 조치할 것이다.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23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를 기존 고--저위험 3층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이며, 일반관리시설은 PC, 학원, 목욕탕, 상점 등 14종이다. 기존 1단계에는 12종 고위험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지만,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핵심 방역수칙 적용을 확대한다.

 

<불법·유사방문판매 행위 및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속관리>

 

특히 정부의 기준보다 강화해서 불법유사방문판매 행위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해서 지속 관리한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500인 이상 모임·행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및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고,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시 한 칸 띄우기, 각종 대면 모임활동·행사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자제 등>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자제(숙박행사 금지)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자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공림시설 단계별 차등 운영, 경륜·경마 등 1단계 50% 인원제한>

 

국공립시설의 경우 시설 특성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는 단계를 달리한다. 경마, 경륜 등은 1단계에서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체육시설은 2.5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박물관, 미술관 등의 시설운영은 2.5단계까지는 인원을 제한하며 운영을 허용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스포츠 관람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하에 2.5단계까지 계속 운영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 글자수 제한 var char_min = parseInt(0); // 최소 var char_max = parseInt(0); // 최대 function toggle(){ if(document.getElementById('ccall').style.display==""){ document.getElementById('ccall').style.display="none"; }else{ document.getElementById('ccall').style.displa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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