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남도정 뉴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경’

본문 바로가기
경남도정 뉴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1-01 20:17 조회756회 댓글0건

본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경(2)’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23일부터 6개월간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1,75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1차 감경[209,600만 원(시군포함)]에 이은 두 번째 지원이다.

경남도는 이번 2차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됐던 823일부터 1231일까지(131일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에게는 임대료를 감경 지원한다.

우선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50%를 일괄 적용해 기본적으로 감경해준다.

다만 피해정도가 심해 관련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시점  기간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용하지

못한 

 

사용한 

131

('20.8.

23.

~ 12.31.)

기간연장

또는 감경

 1천분의 25

(기본감경: 50%,

피해입증 : 최대 80%)

소상공인

중소기업

 

다만,피해입증자료 제출하지 아니하는  :  1천분의 25(일괄적용)

   피해입증자료 제출하는  :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 적용(최대 80%)

 

 

환급신청은 113일부터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추가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민간에서도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착한임대료 운동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추가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전국상황 및 경남도 지역 확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월 중순 경에 결정할 예정이다

 

 

 

김주연(jsinmun@daum.net)제보전화:055-314-555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51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