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해양관광단지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 축소 재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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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6-28 22:56 조회290회 댓글0건본문
경상남도는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0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예정지로 대상지역을 축소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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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5월 28일 2020년도 제4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또한, 재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해양사업과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 난포?반동?심?구복의 4개리(里) 전 지역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지의 민간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고 장기간에 걸친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예정지로 허가구역을 축소하였다.
따라서 금 번 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예정지의 마무리 단계 보상은 원활하게 추진되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윤인국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므로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가 차단되고 진행 중인 보상 협의에 빠른 진척이 이루어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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