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남도정 뉴스 >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경남 2.99% 상승

본문 바로가기
경남도정 뉴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경남 2.99% 상승 _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5-29 03:20 조회33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4,176천 필지에 대한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29일 공시한다.

 

올해 경남의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99% 상승했고, 지난해 5.4%에 비해 2.41% 낮은 상승률을 보이며 2년 연속해 상승폭이 줄고 있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인 5.95%보다 2.96% 낮으며, 이는 경남의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경남 공시지가 상승률추이 그래프

 

도내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상승한 시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남해군이 7.53%로 차지했다. 관광산업이 활기가 있어 관광객의 이동이 많은 국도변의 상가 신축과 바닷가 전망 좋은 지역의 활발한 주택·펜션 신축이 이번 공시지가 상승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시지가가 하락한 시군은 창원시 성산구 및 진해구로, 성산구는 공업단지의 실물경기 침체가 공시지가에 반영되었으며, 진해구는 표준지 변동률과의 균형 및 경기 침체가 반영돼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 경남 상승률 그래프

 

결정 공시 전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가격 하향을 요구한 필지는 561필지로 전체 의견 제출 필지(673필지)83.3%을 차지하며, 열람 의견 제출 필지 중 201필지가 재조사 및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됐다.

 

이번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구에서 529()부터 629()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는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검증 및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박춘기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자료 검증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의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조사 및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61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