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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가능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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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5-11 12:45 조회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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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전 국민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도민들은 5.11(월)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한 순차적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시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5. 11.(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한 오프라인 신청도 5. 18.(월)부터는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2일 후 해당카드에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 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


 * (예시)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희망하는 도민들은 5. 18(월)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혼자사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방문 신청”을 요청하면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여 충전금을 받을 수 있고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경우 세대주 또는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은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로 세대주가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대상여부와 가구원 수 확인을 할 수 있다.  ※ 홈페이지 확인 : 5부제 확인(출생년도)


지원금 사용기한은 도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 31(월)까지 제한되고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을 소멸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또한, 지원금 신청 시 전액 또는 일부 기부가 가능하고 기한 내 미신청시에는 자동으로 기부되어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지역의 소비를 촉진 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도 단위,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 단위로 지원금 사용 가능한 지역을 제한하였으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 사용제한을 두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남도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22만 1천여 가구에 대하여 지난 5.4.(월) 현금 지급을 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며 ”정부와 경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안에 소비로 연결되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4월 23일부터 도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4만 8천 가구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중에 있으며 경남형과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제보전화:055-3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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